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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11.06 2013고정47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호 또는 지원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3. 10.경 구미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2010. 3.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 고용되어 일한 것처럼 D으로부터 허위의 재직증명서를 발급받고, 같은 날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 고용지원센터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위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일한 것처럼 취업장려금 신청서 및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2011. 5. 27.경 통일부장관으로부터 피고인 명의로 된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취업장려금 5,500,000원을 지급받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을 지원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1권 261쪽)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2권 597쪽, 3권 877쪽)

1. 각 수사보고(통일부에 신청한 고용지원금 신청 관련 서류 일체, 취업장려금 관련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0. 3. 9.경부터 2011. 3. 10.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