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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3321 판결

[물품대금][공2008상,381]

판시사항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에, 분할 또는 분할합병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기영산업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봉훈외 1인)

피고, 상고인

이레토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문원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에 따라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회사 채권자에게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분할 또는 분할합병 전의 회사 채무에는 회사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력발생 전에 발생하였으나 분할 또는 분할합병 당시에는 아직 그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05. 3.경 원고 회사와 사이에 원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가 도급받아 시행중이던 제주시 (주소 생략) 지상 ○○○○○ 교회 및 부속 유치원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필요한 고장력 철근 약 300t을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공사현장에 철근이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자 그 공급시기를 2005. 3.경부터 월·일을 따로 정하지 아니한 채 2005년까지라고만 정하였고, 그 대금은 매월 1.부터 15.까지 납품분에 대하여는 같은 달 16.에, 매월 16.부터 말일까지의 납품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1.에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한 사실, 피고 회사는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 회사로부터 철근을 공급받던 중 건축공사업 및 토목공사업에 관련된 사업 부분을 별도로 신설할 신이레토건 주식회사(이하, ‘신이레토건’이라 한다)가 담당하되 그 사업 부분과 관련된 채무액도 인수하며, 분할 전 채무는 피고 회사와 신설회사가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방식으로 회사를 분할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005. 6. 22. 분할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2005. 3. 25.부터 2005. 10. 3.까지 총 172,550,220원 상당의 고장력 철근을 공급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위와 같이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은 비록 약정된 물품의 구체적인 공급시기가 정해지지 아니한 채로 분할 공급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대금의 변제기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회사 분할 이전에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변제기가 위 회사 분할 이후에 도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530조의9 제1항 의 회사 분할 전 채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회사로서는 위 회사 분할 이후에도 원고 회사가 취득한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신이레토건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비록 그 표현에 있어 다소 부적절한 면이 없지 아니하나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거나 회사분할에 있어서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와 존속하는 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고현철 양승태(주심) 김지형

심급 사건
-제주지방법원 2006.11.22.선고 2006가단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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