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2.20 2013고단25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09. 5.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2010. 10. 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0. 4. 23:40경 시흥시 정왕동 49 앞길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6 광명교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기록 제9쪽 이하),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감정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