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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9.27 2019고합14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손님으로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7. 06:10경 위 노래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말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소파에 밀쳐 눕히고 그 위에 올라타 몸으로 피해자를 눌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이어서 피고인의 바지를 벗고 성기를 꺼내어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마이크로 피고인의 머리를 때리는 등 강하게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을 통해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환경, 전과, 재범의 위험성,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