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5.02 2012고정9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의 업주인 E이 피해자 F으로부터 판매를 위탁받아 보관 중이던 시가 50만 원 상당의 트랙터 로터리 1대를 승낙 없이 피고인의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6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