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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19 2020가단21907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2 기재 부동산을,

다.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E: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