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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24 2015노946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적힌 의류 수출( 이하 ‘ 이 사건 의류 수출’ 이라 한다) 전에 H 등을 통하여 H, L, T 주식회사 등의 명의로 수출신고를 하였다.

비록 신고를 할 때 수출 화주 등에 관하여 허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의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의류 수출이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의류 수출에 의하여 생긴 재산은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피고인 A : 벌금 2,000만 원, 752,495,226원 추징, 피고인 주식회사 B : 벌금 2,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관세법위반에 관한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허위신고에 의한 관세법위반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변경하면서 그 적용 법조를 “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1호 ”에서 주위적으로 “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 형법 제 30조”, 예비적으로 “ 관세법 제 276조 제 2 항 제 4호, 형법 제 30조” 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 심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U에서 “( 주 )B "를 운영하면서 의류 수출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물품을 수출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 하여 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류를 수출하는 동대문이나 남대문의 소규모 의류 상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