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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5.28.선고 2015다205222 판결

2015다205222손해배상(기)·(병합)손해배상(기)

사건

2015 다 205222 손해 배상 ( 기 )

2015 다 205239 ( 병합 ) 손해 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A

2. B

피고,피상고인

1. C

2. D

원심판결

부산 지방 법원 2015. 1. 8. 선고 2014 나 42155 , 42315 ( 병합 ) 판결

주문

상고 를 모두 기각 한다 .

상고 비용 은 원고 들이 부담 한다 .

이유

상고 이유 를 이 사건 기록 및 원 심판결 과 대조 하여 살펴 보았 으나 , 상고 이유 에 관한

주장 은 상고심 절차 에 관한 특례법 제 4 조 제 1 항 각 호 에 정한 사유 를 포함 하지 아니 하

거나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

그러므로 상고 를 모두 기각 하기 로 관여 대법관 의 의견 이 일치 되어 주문 과 같이 판결

한다 .

2015. 5. 28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주 심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김용덕

대법관 김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