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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4. 28. 선고 2009나81304 판결

[손해배상및추심금][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재룡)

피고, 피항소인

홍콩상하이은행 영업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지성 담당변호사 배성진 외 1인)

변론종결

2010. 3.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16,722,893원과 그 중 196,722,893원에 대하여는 2008. 3. 27.부터 2008. 4. 28.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4.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6,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8. 3.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8타채507호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8가합11956호 임금 등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에 기하여 벡톤디킨슨코리아 주식회사(다음부터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피고에 대한 아래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08. 3. 2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307,118,600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1. 압류되지 않은 예금과 압류된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선행압류. 압류가 되지 않은 예금

나. 선행압류. 압류가 된 예금

2.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서에 의하여 압류한다.

가. 정기예금 나. 정기적금 다. 보통예금 라. 당좌예금 마. 별단예금

3. 같은 종류의 예금이 여러 계좌 있는 때에는 계좌번호가 빠른 예금부터 압류한다.

나. 피고는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있던 110,395,707원을 피고 은행에 개설된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이 입금되자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16:28경 이를 원고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였는데 이 사건 추심명령 송달 이후에 입금되는 돈에 대해서도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같은 날 17:34경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위 돈의 이체를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의 청구금액 307,118,600원에서 2008. 3. 26. 원고에게 추심금으로 지급한 110,395,707원을 공제한 나머지 196,722,893원에 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출금정지조치를 한 후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청구

(가) 피고는 2008. 3. 27.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예금계좌에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같은 날 원고 동의 없이 그 이체를 취소하였는바, 이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및 전자공동망업무시행세칙,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에 위반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한 경정결정을 받아 피고로서는 당연히 원고에게 나머지 추심금 16,032,436원(196,722,893원-180,690,45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의 추심권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입은 손해금 196,722,89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08. 3. 27. 피고로부터 180,690,457원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외인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하기로 하여 계약금 2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2008. 4. 6.까지 잔금 14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지급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 20,000,000원이 몰취되었는바,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위 2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위와 같은 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위자료 20,000,000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또한, 피고가 위와 같이 이체를 취소한 것은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의무에 대한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서 위 (가), (나)항의 돈을 배상할 의무도 있다.

(2) 예비적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예금채권 196,722,89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채권자로서 추심금 196,722,893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180,690,45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의 실무담당자가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하여 원고의 예금계좌로 위 돈을 이체하였을 뿐이어서 그에 대한 취소는 잘못을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여 소외 회사와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후에는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에 따른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수가 없었고, 결국 피고는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데 있어서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추심금 지급의무도 소멸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4, 8, 12, 13, 20, 23, 26, 32, 33호증, 을 제2, 4, 5, 6, 9, 11, 12, 15, 16, 18, 19, 21, 22, 26,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1) 서울고등법원은 2007. 12. 21. 2007나30135 사건에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를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다음의 예금채권 중 다음에서 기재한 순서에 따라 위 청구금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으로 표시한 경우에 가압류결정 이후에 새로이 입금될 예금에 대하여는 그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 판결은 2008. 2. 20. 법률신문에 기사로 게재되었고, 피고의 법무실에서도 2008. 2. 22. 피고의 실무자들에게 위 판결의 선고 사실을 공지하였다.

(2) 피고의 법무실은 2008. 3. 26.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라 위 110,395,707원이 원고 예금계좌로 이체된 후 업무지원부의 책임자에게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 입금분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추가로 추심금 지급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과의 협의를 거쳐 처리할 것을 부탁하는 메일을 보냈다.

(3) 그런데 원고가 2008. 3. 27. 소외 회사의 계좌에 당일 입금된 돈 180,690,457원에 대하여 추심금 지급요청을 하자, 법무실로부터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음을 알지 못한 피고 업무지원부의 담당자는 16:28경 위 돈을 원고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4) 그 후 피고는 같은 날 17:34경 위와 같은 법무실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담당자의 실수로 위 돈이 이체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오류정정의 방법으로 이체를 취소시켰고,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나머지 추심금 196,722,893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출금정지조치를 취하였다.

(5)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에 대하여도 미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점과 그로 인하여 오류정정 출금이 있었던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경정신청을 하여 2008. 4. 2. 이 사건 추심명령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관한 문구에 ‘현재 예금채권과 장래 입금되어 발생할 예금채권’을 추가하는 경정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경정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경정결정은 2008. 4. 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6) 소외 회사는 2008. 4. 1. 피고에게 공문을 보내면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무가 모두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이에 따른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추심금 지급청구에 응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하였다.

(7) 결국 소외 회사는 2008. 4. 2. 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23050 청구이의의 소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2008. 4. 2. 피고에게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하였다.

(8) 피고는 2008. 4. 2.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고,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제시받자 원고와 소외 회사의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정지조치를 유지한 채 이 사건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 지급을 보류하기로 결정하였다.

(9) 그 후 피고는 2008. 4.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민사집행규칙 제161조 제1항 에 따라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효력을 잃기 전에는 채권의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지를 받았다.

(10) 소외 회사는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10617 청구이의 사건( 2008가단23050 청구이의 사건이 합의부로 이송되었다. 다음부터 ‘이 사건 청구이의 사건’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2005. 3. 5.까지의 임금채권 212,410,451원에 대한 소외 회사의 상계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2005. 3. 6.부터 피고의 복직시 또는 2009. 5.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2,602,7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받으면서(원고가 피고로부터 추심한 110,395,707원의 변제 주장은 아직 추심신고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이 사건 판결금 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인가되었고, 원고는 2009. 1. 30.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여 현재 서울고등법원 2009나22985 사건으로 소송계류 중이다.

(11) 소외 회사는 2009. 1. 28.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카합154호 로 가지급물반환채권 및 지연이자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채권 중 154,916,666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에 대하여 가압류 결정(다음부터 ‘이 사건 가압류 결정’라고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12) 피고는 2009. 3. 2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2009년 금 제139호로 원고에 의한 이 사건 추심명령과 소외 회사에 의한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이 있음을 이유로 근거조항은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 피공탁자는 공란으로 하여 196,722,893원을 공탁하였다.

(13) 금융결제원의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은 실무상 오류정정 출금에 관하여, 제28조에서 “취소거래란 당일의 타행환시스템 가동 중에 의뢰은행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에 의하여 발생한 당초거래를 취소하는 거래를 말하며, 취소처리는 당일 발생 거래에 한하여 가능하다.”, 제29조에서 “취소거래는 당일 발생거래 중 창구에서의 오조작 등 의뢰은행 내부오류에 의해 발생한 거래만 취소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취소거래는 당일 타행환업무 운용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은 제22조에서 “취소거래란 전자금융공동망시스템 운영시간동안 이미 처리가 완료된 거래를 온라인으로 취소하는 거래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제23조에서 “취소가능거래는 당일 발생한 거래 중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에 한한다. 전항의 취소거래는 제8조 1항의 당일 전자금융업무 운영시간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동 시간 이후에는 취소처리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조 제1항에서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연중무휴로 00시05분부터 23시 55분까지로 하되, 07시부터 23시 30분 이외의 운영여부는 참가기관이 자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불법행위 성부

그러므로 피고가 소외 회사와 공모하여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기 위하여, 권한 없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80,690,457원의 이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갑 제5, 6,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가 어떤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2008. 3. 27. 원고의 계좌에 180,690,457원을 입금한 것은 피고 내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피고가 위 돈을 소외 회사의 예금계좌로부터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한 것은 타행환 업무가 아니어서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업무의 운영시간은 23:30까지로 취소거래가 17:00 이전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규정에 위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다가 피고가 원고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입금한 것은 송금인의 의뢰에 의한 것이 아닌바, 이 경우에도 취급기관시스템(통신장비 등 포함)의 오작동으로 인한 착오거래의 경우에만 취소거래가 가능하다고 할 수는 없고,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로서 예금자인 채무자의 의뢰 없이 추심채권자의 추심에 응하여 채무자의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추심채권자인 원고의 예금계좌에 송금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오류에 의하여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과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과는 무관하게 오류정정출금 또는 취소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 예금계좌에 위 돈을 이체하였다가 이를 취소한 행위가 타행환공동망시행세칙, 전자금융공동망업무시행세칙 등에 위반되었다거나 피고가 어떤 잘못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2008. 4. 10. 집행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따른 변제금지의 통지를 정식으로 받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이 있었고, 피고가 2008. 4. 2. 소외 회사의 결정문 제시로 인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원고에 대한 추심금의 지급을 보류한 이상, 피고에게 이 사건 경정결정을 송달받은 후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대한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채무불이행 성부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 후 원고의 예금계좌로 180,690,457원을 이체하였다가 그 이체를 취소하였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경정결정을 받았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이유로 추심금 지급을 유보하고 있다고 할 것이나, 그에 대해 피고의 잘못이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더 나아가 볼 것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가 2009. 3. 24. 원고의 나머지 추심금 전액 196,722,893원을 공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로써 피고는 추심금 지급의무를 면했다 할 것이다.

원고는, 피고의 공탁일 전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공탁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추심명령이 장래에 입금되는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효력이 미치는지에 대해 다툼이 있어 그 지급을 유보하고 있었고, 그 후 이 사건 경정결정 후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정지결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추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의 잘못으로 추심금 지급이 지체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에게 추심금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수(재판장) 김병철 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