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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15. 8. 7.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7. 9. 15.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9. 1. 24.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8. 03:0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C동 6-7라인 앞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운행의 E 폭스바겐 아테온 승용차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기어박스 옆에 놓여 있던 가방 안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60만 원을 꺼내어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20. 8.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1,759만 5천 원 상당의 재물을 각각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도 누범기간 중 다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L, M, N, O,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양형의 이유 범행의 수법, 횟수 및 피해금액, 동종 전과(실형 3회, 집행유예 2회) 및 누범기간 중의 반복적 범행인 점, 피해자 1명과 합의되었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