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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27 2015가단3201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344,180원 및 그 중 63,739,430원에 대하여는 2014. 1. 10.부터, 8,128,350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를 변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이다. 2) 피고는 전주시 덕진구 A, 2층에서 사업을 하다가 2013. 11. 11.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전주지청장에 의하여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되었다.

3)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 B 등 10명에게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으로 2014. 1. 9. 63,739,430원, 2014. 1. 14. 8,128,350원, 2014. 4. 10. 6,476,400원 합계 78,344,180원을 지급하였다. 구체적인 체당금 지급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체당금 합계 78,344,180원 및 그 중 63,739,43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0.부터, 8,128,35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1. 15.부터, 6,476,400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14. 4. 1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5. 8.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이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