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목자재류 판매업을 하는데 2011. 11. 16.부터 2012. 9. 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자작나무 무늬목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나. 원고는 위 기간 동안의 물품대금 합계 105,902,240원 중 2012. 10. 31.까지 97,240,000원을 지급받고, 나머지 8,662,24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는 위 물품대금을 받기 위하여 2014. 10. 22. 공급받는자를 피고로 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 8,662,240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9, 10, 1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물품대금 8,662,2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목자재류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을 납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인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2. 10. 31. 물품대금 중 일부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가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6. 12. 21. 접수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시효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10. 22. 피고에 대하여 위 나머지 물품대금에 해당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데, 피고가 원고의 위 매출신고에 대하여 2014년 확정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함으로써 위 나머지 물품대금 채무를 승인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