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9.27 2017노288

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제트 스키 1대( 이하 ‘ 이 사건 제트 스키 ’라고 한다 )를 처분한 것은 매매대금 채권의 담보물을 담보 약정에 따라 환가 하여 채권 변제에 충당한 것이므로 이를 횡령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 주장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D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고 인의 변소는 이 사건 제트 스키의 보관 경위뿐만 아니라 피해자와의 금전관계, 담보채권 등에 관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뿐만 아니라, 가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제트 스키를 피해자에 대한 채권의 담보로 제공받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이를 임의로 처분하여 채권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제트 스키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한 것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에 해당함은 법리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