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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3.18 2018고단56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0. 22:5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 부근에서 피해자 D(61세)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치고, 위 ‘C주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찢어지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들 사진, 사건발생장소 및 철제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