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1 2019고단773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73』 피고인은 2019. 3. 16. 00:20경 인천 중구 흰바위로 59벌길 26에 있는 운서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운서동 1434-1에 있는 운서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5』 피고인은 2019. 3. 19. 11:1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60에 있는 판교역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396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77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2019고단12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운전면허조회서,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