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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9.27 2017나679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5항에 관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부정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7,200주에 관한 명의개서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위 주식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기명주식의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취득한 기명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할 것인지 아니면 명의개서 없이 이를 타인에게 처분할 것인지 등에 관하여 자유로이 결정할 권리가 있는바(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9다89665 판결), 피고가 원고의 주주권을 부정하고 있었는지와 관계없이 원고는 위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피고에게 명의개서를 청구하였다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어야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 1) 피고의 이 사건 신주발행은 신주배정기준일 지정 및 공고를 위반하여 51%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였고, 우리 상법은 자본충실을 유지하기 위해 상계에 의한 납입방식을 허용하지 않다가 2011년 상법개정으로 회사의 동의 전제 하에 허용되었기에 상계에 의한 납입은 다소 엄격하게 바라볼 필요성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의 근거가 된 갑 제26호증(대표이사 대여금현황표)은 그 진실성이 담보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근거로 한 상계납입은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한다. 2) 따라서 이 사건 신주발행은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E는 2015.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