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5. 06. 15. 선고 2004누22178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패]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49%를 소유한 최대주주이지만 원고의 남편이 회사의 경영을 실질 지배한 자이므로 원고는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6.27. 원고를 ○○건설주식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83,751,060원, 1997년 제1기 부가가치세 8,801,120원, 1997년 제2기 부가가치세 714,420원,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5,835,420원, 1998년 제2기 부가가치세 2,74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