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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0. 01:00경 구리시 수택동 417 구리시장 공영주차장 앞 길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기 구리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이 신고자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하여 대화를 하는 사이에 끼어들어 위 C에게 “그럼 경찰이 할 수 있는 건 뭔데 대박이네, 왜 경찰을 하니 시비를 걸께, 시비를 걸고 싶어서 불만이다. 씨발, 살 떨리네, 잡아가, 씨발. 살 떨린다. 현행범 체포해, 현행범은 수갑을 차야 된다, 수갑 채워 씨발, 수갑 차고 싶어서 미치겠는데 수갑 안 채우는 이유가 뭐냐”라며 약 10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양 팔을 위 C의 얼굴을 향해 휘두르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C의 112신고처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