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2018나2000235 채무부존재확인
A
B 주식회사
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29. 선고 2016가합54411 판결
2018. 6. 8.
2018. 9. 14.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14. 5. 15.자 의정부시 도시형생활주택건설사업 동업계약에 따른 동업청산금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쪽 아래에서 제4행의 '4,100,000원'을 '4,100,000,000원'으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조합이 원고와 피고 둘만을 조합원으로 하는 2인 조합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져 조합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협의를 하여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한 이 사건 조합의 잔무는 양주축산업 협동조합에 대한 채무 25억 원의 변제 뿐이므로, 청산사무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조합원들 사이에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한 사정이 있어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부 청산인들이 청산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청산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상대로 청산인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는 등 청산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다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바로 잔여재산의 분배나 정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42620 판결 참조), 설령 2인 조합의 조합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어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 조합에 합유적으로 귀속된 채무의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황이라면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하고(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1다47084, 47091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변제 등 사무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조합원들 사이에서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가 가능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를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4다306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조합의 경우 중요한 조합재산인 이 사건 각 대지에 관하여 G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져 있고, 위 조합재산을 담보로 한 거액의 조합채무도 남아 있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조합의 해산이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공평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상대방에 대한 정산금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근
판사송석봉
판사서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