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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2. 12. 선고 2014다230153 판결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국승]

제목

(심리불속행) 행정처분이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 없음

요지

(원심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 및 고발을 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할 때 객관적인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손해배상 책임은 없음

사건

대법원 2014다230153 (2015.02.12)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외 1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국승

판결선고

2015.2.12.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