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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18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2. 22 23:00경 서울 광진구 B 피해자 C(여, 51세)의 집안 주방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니가 다른 남자가 있지”라고 말하면서 그곳 싱크대 서랍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30cm , 날길이 17cm )를 꺼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들이대며 멱살을 잡고 안방으로 끌고 간 뒤 “너 죽고 나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이 현관문을 잠그고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쪽 창문(60cm×60cm)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