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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0.29 2019가단34301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3.부터 2019. 7.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