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31. 00:40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오꾸닭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풀하우스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포르테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주취 정도도 혈중알코올농도 0.151%로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