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들에 대한 각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한편,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피해자가 나이 어린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피고인 등에 대하여 밝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 피해자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는지는 대상 사건의 유형 및 내용, 피해자의 나이, 합의의 실질적인 주체 및 내용, 합의 전후의 정황, 법정대리인 및 피해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5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들은 원심에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바,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에 표시된 피해아동의 어머니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에는 해당 피해아동 본인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해아동의 어머니들 중 일부가 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후 원심법정에서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