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0 여명을 사용하여 유선통신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3. 23.부터 2015. 6. 30.까지 근로 한 D의 2015. 6. 임금 817,7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임금 18,114,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근로자 D의 퇴직금 2,73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D 등 17명의 퇴직금 합계 124,072,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1.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2.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3. 공소제기 이후 처벌 불원 의사표시: 2016. 5. 25. 고소 취하서 제출
4.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