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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8.17 2015나50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환송판결(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1062 판결)로 확정된 부분을 제외한...

이유

1. 환송후 당심의 심판범위 환송전 당심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이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고, 환송판결은 환송전 당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당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환송전 당심판결에서도 피고 패소 부분으로 남은 부분만이 환송후 당심의 심판대상이 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4면 제3행부터 제5면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하 ‘과거사정리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희생 사건에 대하여 자료조사ㆍ진술조사ㆍ현장조사 등의 조사작업을 진행하였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10. 3. 30. 유족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조사대상이 된 6명 중 ‘AH을 포함한 4명’ 및 유족으로부터 진실규명신청은 없었으나 희생자로 거명된 바 있는 희생거명자 중 ‘AI를 포함한 55명’을 대구10월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 사건의 희생자로 확인하고, 진실규명대상자 중 1명(AJ)을 같은 희생자로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진실규명대상자 중 나머지 1명(AK)에 대하여는 그가 생존하였음에도 가해자인 경찰과 특경대 중 가해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는 이유로 진실규명불능결정을 각 내리는 한편, 1948년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