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조심2007서4166 (2009.07.30)
가수금을 변경회계 처리하여 반환받은 금액을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전산 전표에 기장된 원고에 대한 가지급 거래는,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건물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행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상당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7,092,680원, 2004년 귀속 증여세 1,269,300,9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경위
가. 원고의재산취득경위
(1) 2003년 귀속증여세관련
원고는 2003. 7. 21. 분양가액 1,620,000,000원인 ○○ ○○구 ○○동 24-11 □□스 101동 402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지AA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지AA으로부터 410,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신고했다.
(2) 2004년 귀속 증여세 관련
(가) 원고는 2003. 7. 26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건설(이하 '소외 법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 ○○구 ▽▽동 824-27에 지하 3층, 지상 10층의 건물(△△빌딩,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도록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나) 원고는 2004. 12. 31. 소외 법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 중 일부인 2,504.103,365 원을 자신의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였으며, 소외 법인은 2004. 12. 31.자로 가수금 계정에서 같은 금액 상당의 가수금이 원고에게 반제된 것으로 회계처리 하였다.
나. 피고의 부과처분
(1) 세무조사
○○지방국세청장은 2007. 2. 26.부터 2007. 5. 21. 까지 지AA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4. 1. 1.부터 2006. 12. 31. 까지)와 원고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2. 1. 1.부터 2006. 12. 31. 까지, 이하 '이 사건 조사'라 한다)를 설시한 후, 피고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
(2) 2003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이 사건 주택 중 원고가 취득한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810,000,000원을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 전제 하에, 2007. 7. 2. 원고가 신고를 누락한 나머지 400,000,000원(이하 '쟁점 1금원'이라 한다)에 대한 2003년 귀속 증여세 147,092,680원 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3) 2004년 귀속 증여세 부과처분
"피고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가 소외 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와 상계한 가수금 채권 2,504,103,365원 중 2003. 1. 1 자로 수정회계 처리된 가수금 1,384,000,000원 (이하 '쟁점 2금원'이라 한다) 및 2004년에 발생한 가수금 중 875,000,000원(이하쟁점 3금원'이라 한다) 합계 2,259,000,000원을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보고, 2007. 7. 2.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증여세 1,269,300,980원을 부과했다(이하 '이 사건 2 처분'이라 한다).",(가) 쟁점 2금원은 원래 지AA의 가수금 채권인데, 지AA이 2004년 무렵 소외 법인으로 하여금 위 가수금 채권을 원고의 채권으로 수정회계처리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를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나) 쟁점 3금원은 지AA의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 한다)에 대한 가수금을 원천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지AA의 자금이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으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 역시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 8호증,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1처분의 위법성
원고는 1997. 4. 16. ◁◁시 ◁◁동 783에 있는 유치원을 양도하고 그 대금으로 400,000,000원을 받아 지AA에게 소외 법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도록 대여해 오다 가, 이를 회수하여 이 사건 주택 취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쟁점 1금원은 원고의 자금 이지, 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원이 아니다
(2) 이 사건 2처분의 위법성
(가) 중복조사에 따른 처분
쟁점 2금원은 2003. 1. 1.자로 원고의 가수금으로 수정 회계처리 되었으므로, 쟁점 2금원이 원고에게 증여된 것은 2003. 1. 1 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지방국세청은 2004년 소외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가수금으로 수정 회계처리 된 쟁점 2금원에 관하여 이미 조사한 바 있으므로, 이 사건 세무조사는 위 2004년 세무조사와 같은 과세기간과 세목에 대하여 한 재조사로서 위법하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2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쟁점 2금원에 관하여
쟁점 2금원은 원래 원고가 자신의 자금으로 입금한 것으로, 지AA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이 아니다. 위 금원이 당초 소외 법인 계정원장 상 지AA의 가수금으로 기재 되어 있었으나, 이는 회계담당자의 설수로 인한 것이며, 소외 법인은 2003년 결산업무 처리과정에서 위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정정하여 수정회계처리한 것이다.
(다) 쟁점 3금원에 관하여 지AA, 원고 등에게 이와 같은 세무조사결과를 통지했다.
(2) 이 사건 주택 취득 경위
(가) 원고와 지AA은 우연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우연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2003. 5. 31 이사건 주택을 공동으로 1,620,000,000원에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했고, 2003. 7. 18 이 사건 주택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주택의 대금지급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금 150,000,000원: 2003. 6. 2 소외 법인 발행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며, 소외 법인은 이를 지AA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함
② 중도금 470,000,000원: 2003. 6. 9. 소외 법인 발행의 당좌수표로 지급되었으며, 소외 법인은 이를 지AA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함
③잔금 1,000,000,000원. 소외 법인은 2003. 7. 21. 하나은행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아 하나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시켰는데, 이는 곧바로 지AA에 의해 우연종합건설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되었다. 소외 법인의 전산전표 상 2003. 7. 21. 600,000,000원 및 400,000,000원이 대표자에게 가수금 반제된 것으로 처리되어 있으며, 거래처명은 각 '회장님'으로 되어 있다.
(3) 이 사건 가수금 발생 경위
(가) 쟁점 2금원
① 소외 법인은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를 작성하면서 67,227,902,636원을 회장님 즉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3. 1. 1 전기 이월시에도 이를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03사업연도 결산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2사업연도 결산 시 지AA의 가수금으로 계상한 67,227,902,636원 중 1,384,000,000원을 원고의 가수금으로, 2.108,084,652원을 지BB(원고의 아들)의 가수금으로 각 수정 회계처리 하였다.
② 원고가 위 가수금 1,384,000,000원의 내역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래 표의 기 재와 같으나, 위 입금내역은 소외 법인의 전산전표 상 '회장님', 즉 지AA의 명의로 입금처리 되어 온 금액이다.
(나) 쟁점 3금원
① 2004. 3. 19.자로 ☆☆개발의 대표이사가 지AA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② 2003. 12. 31 기준으로 지AA의 ☆☆개발에 대한 가수금 채권 잔액은 1,511,780,736원이며, 2004. 3. 19. 이전까지 ☆☆개발의 전산전표 상 대표자 가수금 잔액은 1.217,782,828원이다.
③ ☆☆개발은 대표이사가 변경된 이후에 종전 지AA의 가수금 채권에 대해 정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이후 발생한 대표자 가수금 거래도 대표이사 변경 전의 대표자 가수금 거래와 구분되지 아니한 채 연이어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기장되었다,
④ 2004년에 ☆☆개발에서 이루어진 대표자 에 대한 가지급금 내역 중 원고 명의로 소외 법인에 입금된 가수금 내역과 그 날짜 및 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⑤ 소외 법인 전산전표 상 원고의 가수금 거래로 기장된 2004. 1. 7.자 가수금 66,000,000원 및 14,000,000원, 2004. 5. 4.자 가수금 40,000,000원 및 8,000,000원은 모두 지AA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에서 소외 법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이체된 것이다.
(4) 원고의 소득발생 및 재산취득 ・ 처분 내역
(가) 1994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 중 원고의 소득발생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나)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원고의 재산취득 및 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8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10, 을 4호증의 3 내지 6, 을 6호증의 2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1처분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1금원은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주택의 계약금 및 중도금은 소외 법인 발행의 당좌수표로 결제되어, 지AA에 대한 가수금 반제로 회계처리 되었고, 잔금은 지AA 명의로 입금되었다.
② 원고가 1997. 4. 16. 유치원 건물을 처분하여 취득한 양도소득으로 신고 된 액수는 273,000,000원에 불과하며, 그 외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원고에게 가처분 소득 이 발생한 바 없어, 쟁점 1금원의 출처가 실질적으로 원고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 가 없다.
(2) 이 사건 2처분에 관하여
(가) 2007년 세무조사가 중복조사인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81조의4 제2 항에서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 고 하여 세무조사권 남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이 2004년에 한 세무조사는 지AA, 소외 법인, 수안주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주식이동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1처분과 관련하여 실시된 원고에 대한 재산제세 통합조사(조사대상 기간 2002. 1. 1. 부터 2006. 12. 31. 까지)와는 그 대상자 및 세목에 있어서 같다고 볼 수 없다(2004년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증자대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발견되어 그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이루어진 바가 있긴 하나, 이는 원고가 조사대상자의 거래상대방으로서 받은 처분일 뿐, 세무조사의 상대방으로서 받은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2004년의 세무조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2004년 세무조사 당시 수정 회계처리 된 소외 법인의 가수금 변동내역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및 쟁점 2금원의 취득시기가 2004년이 아닌 2003년인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쟁점 2금원에 관하여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쟁점 2금원은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① 소외 법인이 2002사업연도 대차대조표에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3. 1. 1. 전기이월시에도 지AA의 가수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던 67.227,902,636원 중 일부를 2003년도 결산시 소급하여 삭제시킨 후 그 중 1,384,000,000원을 아무런 근거나 이유 없이 원고의 가수금으로 수정 회계처리 하였는데, 원고는 그에 대하여 회계담당자의 실수를 바로 잡은 것이라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원고가 자신의 가수금이라 주장하는 가수금 1,384,000,000원의 자금 출처에 관하여 금융자료 등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③ 원고의 1994년부터 2002년까지 가처분소득의 합계액이 228,000,000원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1,384,000,000원을 2002년도 중에 가수금으로 입금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
(다) 쟁점3금원에관하여
쟁점 3금원 중, 적어도 2004. 1. 1.부터 2004. 3. 18.까지 ☆☆개발에서 대표자가 지급금으로서 인출된 금원은 당시 대표이사이던 지AA에 대한 가지급금임이 명백한 바, 1997년부터 2004년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특별한 소득발생내역이 없는 점, 원고의 소외 법인에 대한 2004. 1. 7.자 가수금이 지A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이체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기간 동안 소외 법인 가수금 계정원장에 원고의 가수금으로 기장된 금원(합계 320,656,000원)은 원고가 지AA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만,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2004. 3. 19. 이후부터의 ☆☆개발의 대표자 가지급금 거래내역의 경우, 이를 원고의 주장대로 ☆☆개발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을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할 것인데, 앞서 본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개발과 원고 사이에 실제로 가지급금 거래 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쟁 점 3금원은 모두 지AA이 원고에게 증여한 금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할 2004. 3. 19 당시 종전 대표이사인 지AA의 가수금이 1.217,782,828원이나 남아 있었는데, 이에 대해 이 사건 세무조사가 이루어질 무렵인 2007년경까지 어떠한 정산절차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후 발생한 가수금, 가지급금 거래내역은 기존의 대표자 가수금 계정에 가장되어 계정 변경 없이 함께 관리되어 왔다.
② 원고가 ☆☆개발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에도 ☆☆개발은 대표자 가지급금을 지AA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③ ☆☆개발의 가지급금은 지AA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소외 법인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소외 법인은 지AA 명의의 예금계좌로부터 이체된 금원을 원고의 가수금 계정에 기장하였다.
④ 그렇다면, ☆☆개발의 대표이사가 형식상 변경된 이후에도 ☆☆개발의 전산전표상의 가수금 계정에 기재된 '대표자'는 지AA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그와 같이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지AA과 원고, 소외 법인, ☆☆개발 사이의 관계 및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보면 ☆☆개발의 전산 전표에 기장된 원고에 대한 가지급 거래는, 공사대금채권액 상당의 금원을 증여하기 위한 방편으로, 지AA이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할 소외 법인에 대한 가수금 채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해 행한 가장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결 론
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