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장차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기재하였을 뿐이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