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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21 2018노157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술을 먹었던 청소년들이 종전에 피고인에게 성인의 신분증을 빌려서 보여준 적이 있어서 피고인은 그들이 청소년인 줄 몰랐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경찰에서 처음에 왔던

3명은 얼굴을 알고 있는 성인이고, 당시 누군가의 생일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는데 나중에 온 사람들이 그들의 고등학교 친구라고 하면서 반말을 하였으며, 이전에 신분증을 검사했던 적이 있어 다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그런데 당 심 증인 D은 이 사건 이전에 ‘C 주점 ’에 갔을 때 신분증이 없어서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보여주지 못했고, 피고인은 자신에게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으며, 이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아 피고인이 술을 먹지 말라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은 D 등 청소년들의 신분증을 확인한 적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 등이 청소년인 사실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