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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10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3. 10.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2014고단1051』 피고인은 2014. 4. 15. 22:06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중화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단속 장소인 같은 구 동일로 501 ‘면목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622』 피고인은 2014. 2. 25. 22:0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구천면로 242 소재 ‘신일장의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동남로67길 17(명일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 5km 구간에서 B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1735』 피고인은 2014. 5. 30. 11:10경 태백 황지동에 있는 황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 도계읍에 있는 태화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결정문 사본,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