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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두12463 판결

[어업허가사항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7.1.1.(265),62]

판시사항

[1] 해당 어업의 허가대상 선박 기준을 조정하는 규정의 경과조치인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를 제한하는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은, 구 수산업법 시행령(1991. 2. 18. 대통령령 제12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위 전문 개정된 시행령에 의하여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된 선박들 중 일정한 규모의 일부 선박들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러한 선박들이 위 전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규정이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통하여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2]가 비합리적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피고, 피상고인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성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구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4조의3 에서 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어업으로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선박 총톤수 50t 이상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은 총톤수 80t 미만의 동력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채포하는 어업으로 각 규정하였는데, 1991. 2. 18. 대통령령 제13308호로 전문 개정된 구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이 사건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25조 제1호 에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60t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같은 조 제2호 에서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을 총톤수 20t 이상의 동력어선에 의하여 저인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으로 각 규정하여 각 해당 어업의 허가대상 선박에 관한 기준을 조정하였고, 이에 따른 경과조치로서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는 제2항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법의 종전 규정에 따라 측정된 50t 이상 80t 미만의 어선에 대하여는 이 영 제25조 제1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60t의 어선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바,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은 구 시행령에 의하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이 사건 시행령에 의하면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대상으로 된 선박들 중 일정한 규모의 일부 선박들(법률 제3641호 선박법개정법률 부칙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1982. 12. 31.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것에 한함)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러한 선박들이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의 규정은 아니므로,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은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이미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어업권자에 비하여 원고들을 차별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부칙 제7조 제2항은 그 기본권제한의 정당성 및 차별의 합리성에 관한 심사에 나아갈 필요 없이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규정에 위배된다거나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이 원고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이미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어업권자에 비하여 원고들을 차별한다고 전제하고 다만,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위 조항에 의한 기본권 제한과 차별은 합리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위와 같이 위 조항이 원고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원고들을 차별한다고 전제한 것은 잘못이나 위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은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2.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의 위헌 여부에 관하여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 의한 근해어업의 조업구역과 허가의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을 통하여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며, 이러한 제한으로 인하여 보호하려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불균형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별표 12]가 비합리적 차별을 발생시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한다거나,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에 관한 헌법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위 [별표 12]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위 [별표 12]의 위헌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과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의 모법 위반 여부에 관하여

이 사건 시행령 부칙 제7조 제2항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대상이 되는 일정한 선박들에 대하여 대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일 뿐, 이러한 선박들이 이 사건 시행령에 따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는 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위 2.에서 본 바와 같이 수산자원의 보호와 수산업의 발전을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수단을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이 중형기선 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득한 기득권자들만을 보호함으로써 수산업발전과 어업민주화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모두 모법인 수산업법에 위반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주심) 양승태 전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