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0118 (2014.06.20)
화해권고에 따른 이전 재산 중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로 이전된 금원은 상속재산임.
(1심판결과 같음) 원고 등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재산 중 00억 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 금원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킨 것은 정당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상속세과세대상
2014누2146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황AA
OO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4. 6. 20. 선고 2014구합20118 판결
2014. 10. 1.
2014. 11.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4.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중 OOOO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다섯째 줄부터 여덟 째 줄 사이의 OOOO원 중 유류분반환 청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되는 OOOO원[= OOOO원에 청구취지 중 유류분반환 청구 부분이 차지했던 비율16개 부동산의 시가 수 (16개 부동산의 시가 + OOOO원 금원)}을 곱한 값이다]' 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 받은 OOOO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 OOOO원[= OOOO원 x 0.972548126(= 16개 부동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 OOOO원 + 16개 부동산의 화해권고결정 당시 시가 OOOO원)]'으로, 제8면 열셋째 줄의 OOOO원 부분에서 기존 청구취지와의 비교를 거쳐 그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로써 이전된 부분으로 판단되는」부분을 OOOO원을 상속개시일 당시 금액으로 환산한'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바, 원고가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고, 새로 제출한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5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유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