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판매수량 자료에 근거해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의정부지방법원2008구합605 (2008.10.21)
국심2007중3395 (2007.11.14)
상품권 판매수량 자료에 근거해 게임장 과세표준을 추계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상품권 판매 및 회수현황 파악기능을 보유한 전자적 상품권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을 경우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제시한 상품권 판매수량은 피고가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기에 적정한 것으로 보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28. 원고에게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663,225,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l심판결의인용
이법원이여사건에관하여설사할이유는제1심 판결문중아래와같이변경하는부분외에는제1섬판결이유의기재와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에의하여이를그대로인용한다.
○ 3쪽 하 1, 2행 '상품권 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점(위 운영규정 제3조, 제4조 제3호 나목, 제8조 제4호, 제9조 제1항 제1호)' 말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
『원고는 이 사건 성인오락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에 의하면 2006. 1. 23.경부터 같은 해 7. 14.경까지 사이에 1일 평균 40만 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고 인정된 바 있으나, 갑 제1, 2호증, 을 제12,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형사판결에서의 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은 전적으로 원고 자신의 진술에 의한 것일 뿐이고, 파주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이 2006. 7. 14. 이 사건 성인오락실과 그 고객들이 이용하는 환전소에서 압수절차를 시행한 결과 이 사건 성인오락실에서 현금 11,321,000원, 상품권 8,058장, 환전소에서 현금 17,408,000원, 상품권 830장이 압수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형사판결에서의 수익에 관한 사실인정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위와 같이 압수된 상품권의 수량을 평균재고량으로 보고 이 사건 성인오락실에서 과세기간 동안에 사용된 상품권의 수량을 추산해 보면 그 수치가 원고가 주장하는 수량보다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의 판매현황 자료에 기재된 판매수량에 훨씬 더 가깝고, 위 판매현황 자료의 '게임업소 연락처'란에 원고의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어 원고와의 관련성도 알 수 있는 사정으로 미루어 보면, 위 판매현황 자료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원고는 매입한 상품권이 104,000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 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위 판매현황 자료 이외에 상품권 매입수량 에 관하여 더 객관적이고 신빙성있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