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271,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6.부터 2017. 11. 16.까지는 연...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의 모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남편이다.
나. 원고는 2006. 10. 4. 주식회사 유니웰에 울산 울주군 D 대 1,33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대금 330,000,000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위탁하면서 그 돈으로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는 등 원고를 위해 사용할 것을 위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02. 3.부터 2009. 3.까지 E과 F에서 급여를 원고 명의의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 한다) 계좌(계좌번호: G, 이하 ‘급여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고, 2009. 3.부터 2017. 1.까지 국민연금을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H, 이하 ‘국민연금 계좌’라고 한다)로 받았다. 라.
원고는 급여 계좌와 국민연금 계좌 외에도 주식회사 경남은행 계좌(계좌번호: I, 이하 ‘경남은행 계좌’라고 한다), 주식회사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J, 이하 ‘신한은행 계좌’라고 한다) 및 동울산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K, L, M, N, 이하 ‘각 새마을금고 계좌’라고 한다)를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피고들이 원고 남편의 제사를 지내고, 원고가 거주하는 주택을 관리하며, 원고가 노후에 혼자 생활할 수 없을 경우 같이 살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도대금 중 198,000,000원을 증여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러한 부양 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부양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증여계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