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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4.08.20 2011가단1073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부터 2010. 5.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조합원이 생산하는 물자를 보관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영농조합법인으로서 경남 창녕군 C 등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법인이고, D은 원고가 운영하는 창고에서 보관물품의 입고 및 출고를 관리하면서 입출고증을 발급해주고 물품보관료를 수령하는 등 창고관리 업무를 수행해온 원고의 직원이며, 피고는 농민이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양파 보관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의 냉장창고에 2009. 6. 8. 양파 1,127망, 같은 달

9. 양파 504망, 같은 달 12. 양파 283망(양파 1망은 20kg ), 합계 1,914망을 보관시키다가 2010. 3. 31.까지 보관된 양파 전부를 출고하였고, 2010. 3. 31. 기준 위 양파 보관료는 4,015,2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파 보관료 4,015,25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파가 모두 출고된 다음날인 2010.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0. 5.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직원인 D이 2010. 3. 초순경 피고 소유의 양파 1,550망을 몰래 가져가 처분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치물 반환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창고업자인 원고는 D을 고용한 사업자로서 상법 제160조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 책임에 기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가사 D이 피고의 승낙을 받아 피고 소유의 양파를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을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