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1994.10.15.(978),2672]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증인들의 진술만으로 사기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변호사 박정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원심공동피고인 과 염거래관계로 알고 지내던 중 원심공동피고인은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망초 등 제조에 관한 특허와 기술을 제공하되 지분은 55:45로 분배하는 조건으로 망초 등 제조공장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공소외 1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1988.4.1. 그 회사설립등기를 마치고 공장건설에 착수하여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 후인 1989.10.9.경 망초 등 제조공장을 완공하고 시험가동하였으나 기술부족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가동되지 아니하여 위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투자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조속한 제품생산을 고대하는 원심공동피고인측의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여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고, (가) 1989.12.19.11: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사랑방 다방에서 원심공동피고인의 처 공소외 2에게 '특허권이 법인 앞으로 이전되지 않아 공장가동이 어렵다. 특허권만 이전되면 공장은 바로 돌아갈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특허권이전명목으로 즉석에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고, 동월 23. 서울 영등포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지하다방에서 동녀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금 10,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금 20,000,000원을 편취하고, (나) 1989.12.26.17:00경 서울 영등포로타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주었음에도 공장가동이 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며 공장가동이 될 수 있도록 공장일에 전념해 줄 것을 애원하는 공소외 2에게 변제의 의사나 능력도 없이 '요즘 돈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동녀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가. 먼저 위 (가)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소유하고 있던 위 특허권을 양도하고 그 정당한 대금으로 위 금 20,000,000원을 지급받은 것이지 공소외 2 등을 속인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 및 최인극의 공판정에서의 증언과 검찰에서의 진술을 들고 있는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 증거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여 관련증거들을 살펴보면, 먼저 공소외 2는 검찰 및 제1,2심공판정에서, 자신이 남편이자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과 상의없이 일처리를 하다가 피고인이 당초 동업투자조건으로 망초등제작특허권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것을 모르고 피고인으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은 경위로 그 금액을 편취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위 회사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과 피고인 사이에 위 특허권을 20,000,000원에 양도 양수하기로 하고 특허권명의이전서를 1989.12.19.자로 작성하여 그 다음날 공증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바(소송기록 178 - 184면),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심공동피고인의 위임을 받아 위 특허권명의이전서에 관한 공증사무를 처리한 공소외 3( 원심공동피고인의 동서로서 당시 위 회사의 이사이다)은 제1심공판정에서 원심공동피고인으로부터 회사직인을 교부받아 위 특허권이전명의서에 회사직인을 찍었다고 증언하고 있고(소송기록 207면), 또 위 약정서의 단서에 동업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소외 2 단독으로 삽입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현 보유주식과는 무관함"이라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특허권이 위 회사의 1989.12.31.자 대차대조표상에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되어 있고(소송기록 283면) 위 양수시 피고인이 영수증(소송기록 97면)을 작성하여 주면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 원심공동피고인 귀하라고 하였음에도 공소외 2가 아무런 이의 없이 이를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위 회사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계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던 공소외 2가 위와 같이 중요한 일을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자신의 남편이던 원심공동피고인과 상의하지 않았고 또한 원심공동피고인이 이를 몰랐다는 것이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시공한 공장이 당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외 2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 원심공동피고인(피고인에 대한 고소인이기도 하다) 역시 검찰 및 1,2심공판정에서, 위 동업약정시 피고인은 위 특허의 소유권도 투자하기로 하고서도 이를 모르는 공소외 2 로부터 공소사실과 같이 금원을 편취한 것이고, 자신은 이를 사후에 알았다고 하면서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사정과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대로라면 위 특허권이전등록이 위 회사설립시나 그 무렵에 되어 있어야 하는데 위 양도양수약정 이후인 1989.12.27.에야 마쳐졌고(수사기록 79면) 그와 같이 늦어진 것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 역시 그 신빙성이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최인극의 증언(소송기록 477면 내지 486면)은 피고인이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다가 피고인이 제품생산기술이 없는 것으로 믿었다는 내용으로서 그 진술이 막연하거나 일관성이 없어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거나 그 신빙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밖에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공동피고인, 공소외 2 및 최인극의 각 진술 이외에는 달리 피고인이 기술부족으로 말미암아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킬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아보기 어렵다.
나. 다음으로 위 (나)항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검찰이래 원심공판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은 위 금 5,000,000원을 후에 동업결산시 자신이 받을 돈에서 변제하려고 차용한 것이지 공소외 2를 속인 적이 없다며 위 공소사실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기록을 살펴보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위 공소외 2,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있을 뿐인바 공소외 2,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운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공소외 2의 검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돈이 좀 복잡해서 그렇다"면서 빨리 돈 정리가 되어야 공장에 내려가 일을 할 수가 있다며 "500만원만 빌려달라 .1년 후에 갚겠다. 매월 1부 이자를 드리겠다"고 하여 공소외 2가 피고인으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위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고(수사기록 211,212면),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은 공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것인바, 공소외 2의 진술이 사실이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당초 말하였던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공소외 2 부부와 동업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기로 하여 동업에 의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 상당액의 보수를 받게 되어 있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과 공소외 2 부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공소외 2나 원심공동피고인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공소외 2를 속여 이를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3. 결국 피고인에 대한 위 각 사기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한 것은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을 그르쳤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