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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1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2. 7. 27.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2. 9. 21.경 L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1그램을 보내달라는 부탁과 함께 피고인이 사용하는 M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필로폰 매매대금 4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같은 달 23.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편으로 필로폰 1그램이 은닉되어 있는 박스를 고양시에 있는 고양고속버스터미널로 보낸 후 L에게 차량번호와 송장번호를 알려주어 L으로 하여금 위 수화물을 수령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L으로부터 4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매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 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L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공판조서 사본

1. 수사보고(L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판조서 첨부 등)

1. 내사보고(피의자 L 판결문 첨부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동종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판매대금)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