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지정재판부]
2019헌마944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이○○
2019.09.09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김○○은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가단4621호로 청구인을 상대로 김○○ 소유 부동산에 설치된 분묘의 굴이 및 그 부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김○○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18나107495)은 항소를 기각하였고, 청구인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2019다219144)은 상고를 기각하여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에 청구인은 재판청구권이 없는 자의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원의 재판 전에 선행하여 발생한 법원의 공권력위헌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2019. 8.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 등 참조).
소송지휘 또는 재판진행에 관한 사항은 그 자체가 재판장의 결정이나 명령으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거나, 또는 그것이 비록 재판의 형식이 아닌 사실행위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종국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는 종국판결에 흡수·포함되어 그 판결에 대한 상소에 의하여만 불복이 가능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원의 재판’은 소송법적 의미에 있어서의 재판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재판장이 소송절차의 파생적·부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하는 공권적 판단, 사실행위 및 부작위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재판작용을 의미한다(헌재 1992. 6. 26. 89헌마271 ; 헌재 1993. 6. 2. 93헌마104 ; 2012. 7. 26. 2011헌바268 참조).
따라서 재판청구권이 없는 자의 소장을 접수하는 등 법원이 재판 전에 한 행위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법원의 재판을 직접 그 대상으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
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남석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