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28 2013고단38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5. 피고인의 주거지인 대전 서구 C, 205동 1403호(D아파트)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E 카페 게시판에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장 팝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신세계상품권 10만원권 3장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에게 위 상품권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18만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편취 금액, 피해 금액 반환, 동종 전과(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