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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7 2012고단1037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4. 20:5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43세)에게 다가가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뒤통수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분이 약 1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피해자와의 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