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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가단517985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36,793,399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