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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15 2015고단13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2고합68) 항소하였으며,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2012. 7. 13. 벌금 4,000,000원을 선고하였고(2012노1611), 위 판결은 2012. 7. 2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엑티언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04. 28. 06:58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34%의 주취 상태로 안양시 평촌동 이하불상에서 시흥시 군자천로333, 군자농협 앞 노상까지 약 20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결과 프린트,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점,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