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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30 2015구단933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4. 21. 14:30경 B과 함께 충북 보은군 C에 있는 콘테이너 박스에 전기 인입을 위한 전기시설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던 중 22,900V 전기에 감전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체부, 앞배부, 양측 상지 및 양측 수부, 양측 하지 및 양측 족부의 심부 3-4도 화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4. 5. 2.경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11. 원고에게 재해조사 결과 이 사건 공사의 총 공사금액이 500,000원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제외 사업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가 2014. 8. 2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감사원은 2015. 4. 29.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인 D가 소장 B을 통하여 원고를 지시, 감독하면서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 현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적용 제외 사업 내지 사업장이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던 중 전봇대에 올라가 작업을 하다가 고압선에 감전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가 아닌 자로 2011. 12. 15.부터 E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2. 5. 16.부터 D의 일용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