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가 훼손된 것은 사실이고, 특히 2012고단348호 공소사실 기재 임야의 훼손은 전문 채석업자인 피고인이 완충구역을 잘 준수하여 경계를 넘은 임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경계까지 작업을 한 것이 그 원인이며, 나아가 2012고단346호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임야를 훼손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사소송에서는 범죄사실이 있다는 증거는 검사가 제시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변소가 불합리하여 거짓말 같다고 하여도 그것 때문에 피고인을 불리하게 할 수 없으며, 범죄사실의 증명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수 있는 심증을 갖게 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7도16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바탕으로 원심판결 이유를 관계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달리 당심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아볼 수도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