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10:2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상담실 6번 창구에서, 피해자 E(여, 27세)에게 “휴대전화를 공짜로 사용하고 있는데 왜 단말기 대금이 청구되었냐, 여기 책임자가 누구냐”라고 큰소리 치고 피고인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넣어 온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꺼내어 “단말기 대금을 변상하지 않으면 내가 죽던지 한 놈을 죽이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과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특별감경영역(4월~1년) 처단형의 하한이 징역 6월이므로, 권고형의 범위를 6월~1년으로 조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흉기를 미리 준비하여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자백, 반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경위, 협박의 내용 및 정도 등 선고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