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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7.08.09 2017노39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살인 미수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살인 미수 범행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미약 피고인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 범행인 점, 벌금 전과 외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 징역 6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되고 또한 그 인식이나 예견이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도1514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 E을 이성으로 좋아하던 중 위 피해자와 이 사건 주점의 업 주인 D 과의 사이를 의심해 위 피해자 및 D에게 배신감을 느꼈고, 이 사건 당일인 2017. 3. 25. 경 이 사건 주점에 찾아갔으나 D이 ‘ 더 이상 손님에게 술을 팔지 못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