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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510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이 2004. 8. 2. 작성한 2004년 증서 제8679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경 울산 남구 소재 ‘D’ 유흥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서 여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 피고, 소외 E은 2004. 8. 2. 울산지방검찰청 소속 공증인 C에게 촉탁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4년 증서 제8679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게 하였다.

“E은 피고에게 2004. 2. 3.자 6,3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04. 8. 9.까지 위 채무를 변제하되 이자율 및 지연손해금율을 연 60%로 정한다. 원고는 E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 E, 원고는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요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성매매 등 알선을 위하여 E, 원고를 이 사건 업소에 고용하였다.

피고는 E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는 원고로 하여금 E을 연대보증하게 한 후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이 사건 공증정서상의 금전거래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으로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위 금전채무 이행에 관한 약정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공정증서 역시 무효이다.

(나) 또한 이 사건 공증정서상의 금전채무는 상인인 피고의 영업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상사채무이다.

위 채무는 상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 5년이 도과함으로써 이미 소멸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