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1. 피고가 2013. 12. 30.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2. 19. 피고에게 2013. 1. 1.부터 현재까지 피고에게 접수된 모든 정보공개청구신청 중 공개 및 부분공개 결정된 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개인정보제외)에 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이하 위 정보를 ‘이 사건 정보’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2. 3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근거하여 ‘원고가 신청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는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전국적으로 다수의 정보공개청구와 이에 따른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이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심각한 점, 원고는 자신의 권리구제가 아닌 소송비용획득 등의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는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정보공개법의 목적,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피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두2783 판결). 그런데 피고 스스로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실제 원고가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음에도 공공기관이 이를 거부하여 행정소송에 이른 사건 중 상당부분에서 원고가 전부 또는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