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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30 2014노162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동종범죄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다른 용도로 사용한 보조금 액수가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일부 있지만, 원심이 그러한 정상을 이미 반영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을 일부 감액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다른 유사 사건의 처리 기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단법인 창업진흥원으로부터 기술창업 아카데미 사업 관련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중 일부인 15,640,000원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B의 사무실 임차료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범행은 국가의 재정을 불건전하게 함으로써 종국적으로 납세자인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죄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경력,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