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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11959,11966 판결

[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등·소유권이전등록신청절차인수등][미간행]

판시사항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당사자의 확정 방법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피고

독립당사자참가인, 상고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계약의 당사자로 볼 것인가에 관하여는, 우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행위자 또는 명의인을 계약의 당사자로 확정해야 하고,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인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22089 판결 등 참조). 한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설시도 없이 이를 배척하여서는 아니 되나, 처분문서라 할지라도 그 기재 내용과 다른 명시적·묵시적 약정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그 기재 내용과 다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작성자의 법률행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로운 심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4. 13. 선고 2005다34643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4다45400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원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한 원고와 피고 명의의 2004. 10. 1.자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은 참가인이 피고의 명의를 빌려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참가인이라고 주장하며, 원고에 대하여는 참가인으로부터 체납관리비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자동차가 참가인의 소유라는 확인을 각 청구한 데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확정함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위 각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의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 주식회사는 2002. 12. 17. 참가인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다.

2) 참가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던 중인 2003. 7. 16. 순천세무서에 자신의 상호를 ‘○○○○’에서 ‘△△△△’로 정정신고를 하였는데, 그 전날인 2003. 7. 15.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 명의인이 ○○○○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3) 원고는 2003. 10.경 참가인을 ‘사업자’ 및 ‘관리인’으로 표시하여 그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는 2003. 7. 5.부터 산정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료 액수가 기재되어 있다.

4) 그 후 원고는 2004. 10. 1.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수탁자 명의를 참가인의 사촌 형인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5) 피고는 개업일을 ‘2004. 10. 1.’로 하여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그 이후에도 참가인은 이 사건 자동차와 피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이용하여 화물운송사업을 계속 영위한 반면, 피고는 위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자신은 참가인에게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6) 원고는 2010. 4. 19.경 참가인에게 ‘체납관리비 이행 등’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차주님은 당사와 간에 위·수탁관리계약으로 인하여 당사(양산본점)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에 따른 등록번호인 경남 (등록번호 생략)에 귀하의 지입차량을 등록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다. 원고는 또 2011. 6. 22.경 참가인에게 ‘체납관리비 독촉 최고의 건’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보냈는데, 거기에도 참가인이 ‘차주’로 표시되어 있다. 원고는 2011. 9.경과 2012. 4.경 제세공과금 부과통지서도 참가인에게 보냈다.

7) 한편 원고와 ○○○○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대표자가 ‘소외 1’, 본점 소재지가 ‘양산시 원동면 (이하 생략)’로 서로 같았다.

나. 이러한 사실관계에,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직원이었다는 소외 2 명의로 ‘참가인은 2004. 10.경 이 사건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면하기 위해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을 제7호증)가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내용이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우선 이 사건 계약은 참가인이 피고 명의로 원고와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고, 그 경우 참가인은 이 사건 계약 체결 이전부터 원고 또는 그 계열회사로 보이는 ○○○○ 주식회사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해 왔고, 이 사건 계약 이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위·수탁관리 및 화물운송사업의 실질이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참가인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참가인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하는 데에 의사가 일치하였거나, 원고가 참가인을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 이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원심으로서는 우선 이 사건 계약 체결의 행위자가 누구인지 심리한 후, 그 행위자와 원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에 관한 의사의 일치가 있었는지, 이 사건 계약의 성질·내용·목적·체결 경위 등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여러 사정을 토대로 원고가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하였을 것인지 등을 나아가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라고 확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신영철(주심) 이상훈 김소영